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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호(2021. 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9. ~ 2021. 3. 2.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ron1003@korea.kr | 조회수 : 3,961회  

⊙법무부공고제2021-3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건 기록 중 특수매체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 기준이 법원의 수수료 기준에 비해 과다하고,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 (대법원규칙)의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근거(단서 신설)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인 ‘자동 천공압날함’을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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