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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4호(2021.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9. ~ 2021. 3.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768 | 팩스번호 : 044-203-4768 | sophist11@korea.kr | 조회수 : 4,48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4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20.10.20)에 따라 시행일(’21.4.21) 이전 하위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의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결정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함. 또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1)에 따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원활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을 위하여 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지원근거를 신설 및 기타 시행령의 용어 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신청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발전사업자가 시행기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되,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長의 신청도 허용

 

나. 지원금 결정기준 주기적 재검토(안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지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다.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지원기준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2)

 

지원기준이 미비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기타 발전소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안 별표 3)

 

원전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사업 추가

 

마.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2조제1항제4호, 별표 2)

 

육지의 ‘해안선’ 정의관련 근거 인용법률(공간정보관리법→해양조사정보법) 변경(제2조제1항제4호) 및 발전원의 명칭(유전소 화력 → 석유화력) 변경(별표 2)

 

 

3. 의견제출

 

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 5291

 

ㅇ 팩스 : 044 - 203 - 4768

 

ㅇ 이메일 : sophist11@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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