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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6호(2021.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9. ~ 2021. 3. 2.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9 | 팩스번호 : 044-201-6823 | bleumind@korea.kr | 조회수 : 5,505회  

⊙환경부공고제2021-26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에 사업장 화학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과 관련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포함시키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근거법인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연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추가(안 제2조)

 

나.「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별 배상책임한도 및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등 자구정비(별표 2 및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9,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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