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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3호(2021. 1. 1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 19. ~ 2021. 3. 2. [마감]
  • 경찰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60 | 팩스번호 : 062-650-4889 | rnjsworlf@police.go.kr | 조회수 : 3,489회  

⊙경찰청공고제2021-3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치안정보’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여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무규정에 수반되는 수권조항을 신설하여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처리 기준, 사실확인 절차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일부개정(2021. 1. 1. 시행, 제8조의2는 3.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안 제 4조)

 

나.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안 제5조)

 

다.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등(안 제6조)

 

라.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안 제7조)

 

마. 수집 · 작성한 정보의 처리(안 제9조)

 

바.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rnjsworlf@police.go.kr

 

- 팩스번호 : 062-650-4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1160, 팩스 : 062-650-4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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