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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10호(2021. 1.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2. 4.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7 | 팩스번호 : 044-202-5297 | pco2003@korea.kr | 조회수 : 3,79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노무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병역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심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한시정원 1명(5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렬을 복수직렬로 신설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면서 국가보훈처 대변인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가보훈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국립이천호국원과 보훈지청의 정원을 상호 이체하며, 결원이 발생한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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