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6호(2021. 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3. 3.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광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271 | 팩스번호 : 02-2110-0146 | jeongsoolee@korea.kr | 조회수 : 5,328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06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매체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시장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간광고 전면 허용 (안 제59조제2항제1호나목)

 

○ 기존 유료방송·DMB와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 전면 허용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안 제59조제2항제1호다목, 라목)

 

○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허용원칙 마련

 

○ 중간광고 고지의무 관련,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이상) 규정 마련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하여 편성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하여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마련

 

다.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안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제59조의2제3항, 제59조의3제3항)

 

○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100)을 동일하게 규정

 

라. 광고시간 제한품목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마. 경미한 형식규제 과태료 기준금액 하향 (안 별표4 2. 개별기준)

 

○ 가상광고 고지크기 의무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700만원으로 하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soolee@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1,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