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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11호(2021. 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3. 3. [마감]
  •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전화번호 : 02-6424-6112 | 팩스번호 : 02-6424-6009 | wandk10@mnd.go.kr | 조회수 : 3,935회  

⊙국방부공고제2020-1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공동이용시설”과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공동체에게 무상양여한 공동이용시설을 평택시 등의 장 동의없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전자우편 : wandk10@mnd.go.kr

 

- 전화 : 02-6424-6112

 

- 팩스 : 02-6424-60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전화 02-6424-6112, 팩스 02-6424-60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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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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