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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3호(2021. 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3. 2.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1 | 팩스번호 : 044-204-8964 | youngukju@korea.kr | 조회수 : 4,7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17836호, 2021.1.5.공포, 2021.4.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탁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기준 규정(안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위탁대상의 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의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하며 1회 갱신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205-3711, 팩스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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