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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7호(2021. 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3. 2.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98 | 팩스번호 : 044-202-3960 | nummerdor@korea.kr | 조회수 : 3,85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정신장애 및 안면장애 정도 기준을 확대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nummerdor@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8,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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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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