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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7호(2021. 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3. 2.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578 | 팩스번호 : 044-201-5531 | asylumcity@korea.kr | 조회수 : 5,7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건설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 시 임대주택 건설, 공모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 17734호, 2020.12.22.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지구 공공주택 건설비율 적용 예외(안 제3조제3항)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건설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공급 공모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 평가근거 규정(안 제24조)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토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토지 공급 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국공유지 복합개발 시 사용요율 완화(안 제34조제1항)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 이상으로 완화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로 정함

 

마. 특별관리지역 내 허가행위 기준 완화ㆍ정비(안 별표1)

 

특별관리지역 내 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가 가능한 토지에 도로용지를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정비

 

*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전문정비업소 명칭변경, 유아원 삭제

 

바. 존치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별표4)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존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부담금을 부과할 때 현행 규정 상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부담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구제 및 부담금 징수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신설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5)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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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