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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1호(2021. 1. 2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1.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51 | 팩스번호 : 044-200-5258 | oupoup@korea.kr | 조회수 : 3,95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1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4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기준 및 지구 조성사업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안 제3조, 제4조)

 

1)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지역주민공청회의 사전 공고 의무와 지역계획 수립·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가 해수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2)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가 매년 1월 31일까지 해수부장관에게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추진 실적 평가의 세부 기준,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의료·복지·교육 시설 연계, 접근성 및 안전성 등 해양치유지구 지정 시 법률상 고려사항 외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구 지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

 

2) 사유 및 목적, 지구 및 주변지역의 권리현황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다. 해양치유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안 제12조)

 

1) 지구 조성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한국관광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2)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조성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종합공사 시공 업종 등 지구 조성사업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안 제15조)

 

1)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정함

 

2) 타당성조사 세부기준을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타당성으로 나누어 명확히 정함

 

마. 해양치유관리단(안 제19조, 제20조)

 

1)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할 경우 그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해수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2) 전문성, 조직·인력, 관련 조사·연구·평가 실적 등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 기준을 정하고,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매년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안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를 정하고, 지정 및 해제 기준, 절차 등과 함께 지원 항목을 강사료, 수당, 교재 제작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규정

 

사. 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26조)

 

환경개선 등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어촌주민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oupoup@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1,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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