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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2호(2021. 1. 2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1.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51 | 팩스번호 : 044-200-5258 | oupoup@korea.kr | 조회수 : 4,18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2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4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해수부장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조치사항을 반기마다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나.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4조)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자원 조사 및 통계자료, 해양치유지구에 관한 정보,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현황,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해양치유관리단 수행 사업(안 제13조)

 

법률에 규정된 해양치유관리단 업무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지역계획의 평가, 지역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 관련 정책 홍보 및 국제협력 등 추가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사업을 정함

 

마.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안 제16조, 안 제17조)

 

구성·내용의 적절성,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안전성 확보, 평가방안 마련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인증의 표시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oupoup@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1,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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