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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6호(2021. 1.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1. ~ 2021. 3. 2.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채과 )   전화번호 : 044-215-5132 | 팩스번호 : 044-215-8109 | loneilia@korea.kr | 조회수 : 4,12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6호

 

「국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저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적절한 장기투자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금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이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

 

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중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의2호 신설)

 

2)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국고채와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발행(안 제5조제3항 신설)

 

3) 금리의 별도 지정 등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 국채는 상속을 제외한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 등 지정

 

1)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등록 등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을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및 등록 업무 등 수행기관으로 지정(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2) 지정전자등록기관의 국채에 관한 사무처리 내용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제1항)

 

다. 기념국채의 도입

 

신규 국채의 발행 등을 홍보 또는 기념하기 위한 기념국채의 발행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loneilia@korea.kr

 

- 팩스 : (044) 215 - 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 215 - 5132, 팩스 (044) 215 - 8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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