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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2호(2021.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1. ~ 2021. 1. 29.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5 | 팩스번호 : 044-204-8923 | jhw0914@korea.kr | 조회수 : 4,29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정기직제 검토에 따라 2021년 정기직제 검토결과에 따라 1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8개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53명) 변경(별표1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jhw0914@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35,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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