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4호(2021.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1. ~ 2021. 1. 26.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2 | 팩스번호 : 044-201-5534 | clubj@korea.kr | 조회수 : 5,0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한국부동산원에 포괄적으로 위탁되어 온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위탁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내용 조사권 위탁범위 명확화(안 제19조의4)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조사 대상자 선정, 보안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적정성 확인 등만 위탁범위에 포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