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4호(2021. 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3. 4. [마감]
  • 교육부 ( 체육예술교육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6641 | 팩스번호 : 044-203-6598 | heojoong@korea.kr | 조회수 : 5,113회  

⊙교육부공고제2021-1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교육부장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498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조치에 대한 감독 주기ㆍ방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 구체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 시간ㆍ내용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학생선수를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7.14.,’20.10.12.)를 반영하여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시 징계전력, 학습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2조)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나.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 실시(안 제2조의2)

 

학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연1회 이상 방문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통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감독하도록 함.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및 급여를 정할 때 징계전력, 학습권 보장 등 반영(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4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재임용 포함) 및 급여를 정할 때 징계전력,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인권보호,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실적 중심의 학교운동부 운영을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개선하도록 함.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를 포함(안 제3조제3항)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 항목을 포함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각종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안 제3조의3)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체육관ㆍ체력단련장ㆍ탈의실ㆍ체육용품 보관실ㆍ학교운동부기숙사 등의 출입구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선수 대상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3조의4)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으로 하되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학생선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heojoong@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전화 : 044-203-6641,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