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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0호(2021. 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3. 3.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neco17@korea.kr | 조회수 : 4,6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높히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집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제19조의11)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근무기간에 비해 교육 이수 시한이 길어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을 명시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제6조의2)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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