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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4호(2021. 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3. 3.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12 | 팩스번호 : 044-202-3943 | ayeia@korea.kr | 조회수 : 4,58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4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절차 등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 등의 시체 해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시체의 보존에 대한 동의를 위한 통합 서식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10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4조, 제5조 및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다.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안 제6조 및 별표)

 

라.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경우와 법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에 대한 폐기 및 이관에 대한 경우에 대한 방법, 절차 및 준수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ayeia@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2/2615,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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