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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6호(2021. 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1. 28.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oursea@korea.kr | 조회수 : 4,70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피치 못하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으나 체불 임금등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도모해왔으나, 현행 규정상 융자 상한액이 사업주당 총 7,000만원, 근로자 1인당 총 600만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어서 사업주의 체불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융자 상한액을 사업주당 총 1억원, 근로자 1인당 총 1,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보다 폭넓게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강화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현행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사업주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근로자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안 제8조의9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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