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7호(2021. 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3. 3.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60 | 팩스번호 : 044-201-5596 | fire9442@korea.kr | 조회수 : 4,1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호

 

도시철도건설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하므로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