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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68호(2021. 1.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5. ~ 2021. 3.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49 | kilkyk@korea.kr | 조회수 : 5,85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6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에 지속적으로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과 배출금지해역의 지정 및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되는 쇄빙선의 정의 명확화 등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유해방오도료에 디우론을 추가하고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우론을 유해 방오도료로 추가 지정(안 제5조)

 

국내 해조류에 축적된 디우론을 유해 방오도료에 포함함으로써 선체 방오도료로 사용을 금지함.

 

나. 선박 화물로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 목록 개정(안 별표 1)

 

국제산적화학물코드의 개정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을 최신화함.

 

다. 지속적으로 해상에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 마련(안 별표 5)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2(유해액체물질 배출규제) 개정에 따라, 지속성 부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배출시 예비세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적용대상 선박 명확화(안 별표 7)

 

기관구역 외부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별도의 연료계통을 가진 경우, 선박 기관의 합계출력 산정시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기름연료의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마.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쇄빙선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별표20의 2)

 

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6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에 따라, 쇄빙선의 정의를 기존의 기술적 정의 대신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관한 국제규정에서 정한 범주A 선박으로 단순화함.

 

바. 분뇨처리장치 정기검사 준비사항 간소화(안 별표 29)

 

기존 맨홀 개방 이외에 분뇨탱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검사창을 통해서도 분뇨탱크 내부점검을 할수 있도록 완화하고, 검사 준비사항으로서의 배출 순환펌프 분해절차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kilkyk@korea.kr/044-20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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