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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8호(2021. 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6. ~ 2021. 2. 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4 | jsh2828@korea.kr | 조회수 : 3,65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협업정원기한연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인력 1명(6급 1명), 카지노업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인력 1명(6급 1명), 온라인 여론분석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책홍보용 사진촬영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명(6급 1명)의 직종을 조정(전문경력관 나군 1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공연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무대인력 1명(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 전통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 박물관 내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 충청권 수장고 관리 등을 위한 인력 4명(7급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국립국악원에 신축 공연연습장 관리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고 공무직 노무관리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조정(임기제 6급 1명)하고, 국립한글박물관에 한글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으로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 관리운영직 2명(사무운영9급 1명, 통신운영9급 1명)을 일반직 2명으로 전환(행정·전산9급 1명, 방송무대9급 1명)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정원 1명(위생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행정9급 1명)하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의 분장 사무에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2019.12.31.)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 상향 존속기한(2020.12.31.)이 경과 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직급상향 인력 9명(5급 4명, 6급 5명)의 직급을 각각 하향(6급 4명, 7급 5명)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소관 사무 추가

 

○ 국립장애인도서관에 관한 사무 신설(제8조 제17항)

 

나. ‘21년도 소요정원 1분기 반영

 

○ 총 12명 정원 증원, 2명 정원 조정(제47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3,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 2, 별표 8의3)

 

* (증원) 6급 2, 7급 1, 9급 1, 전문경력관 나군 1, 연구사 4(정원조정) 6급 1 → 경력관 나군 1, 8급 1 → 6급(임기제) 1

 

다. 협업정원 기한 연장

 

○ 한시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정원 1명의 존속기한 2년 연장(제50조, 별표 17)

 

* 2021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변경

 

라.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본부 사무운영9급 1명 감원, 행정 또는 전산 9급 1명 신설(별표1, 별표1의2)

 

○ 국립국악원 통신운영 9급 1명 감원, 방송무대9급 1명 증원(별표7, 별표 7의2)

 

마.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의 환원

 

○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 상향 정원의 환원계획에 따른 ’21.1.1일자 환원 정원을 운영정원에 반영(별표1의2)

 

* 5급에서 6급으로 환원 4명, 6급에서 7급으로 환원 5명

 

바.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복수직렬화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방송통신 7급 및 위생 9급 각 1명 감원, 공업 또는 시설 또는 방송통신 7급 및 행정 9급 각 1명 증원(별표2)

 

○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업 7급 1명, 시설 7급 1명, 시설 8급 1명 감원, 공업 또는 시설 7급 2명, 공업 또는 시설 8급 1명 증원(별표3, 별표3의2)

 

○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업 6급 2명, 시설 6급 1명, 공업 7급 1명, 방송통신 8급 1명 감원, 공업 또는 시설 6급 3명, 공업 또는 시설 7급 1명, 공업 또는 시설 또는 방송통신 8급 1명 증원(별표5, 별표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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