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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4호(2021. 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6. ~ 2021. 3. 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40 | 팩스번호 : 044-201-5584 | nfwya@korea.kr | 조회수 : 4,6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 따라서 무상수리 계획 통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화물자동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에 심한 부식 또는 절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로에 낙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동안 시정권고만 하였던 판스프링에 대하여 심한 부식 또는 절손 등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토록 자동차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검사 시에 발생하는 일부 시야가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서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아울러, 이륜차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와 이륜차 번호판 및 봉인이 떨어진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및 재봉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에 이륜차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여 정기검사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20.6.9. 개정, ’21.6.10.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자등이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알리도록 함(안 제49조의7제2항)

 

1)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사항을 하위법령에도 반영

 

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22호 및 별지 제24호)

 

1)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의 구비서류, ‘제원관리통보서’(별지 제24호) 서식의 처리기간 내용을 보완

 

다. 판스프링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1) 화물자동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의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판스프링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만 하던 것을, 부식 또는 절손으로 심한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하도록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라. 리프트 검사 도입(안 별표 18)

 

1) 현재는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 핏트만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 하부 검사시에는 시야가림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허용함으로써 정확한 하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마. 분실 또는 도난당한 이륜차 번호판 및 번호판·봉인이 떨어진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발급·부착 가능토록 개선(안 제100조)

 

1)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지자체 혹은 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지자체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

 

바. 이륜차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4호)

 

1)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고, 사용자 유의사항란에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한 설명 추가

 

사.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 및 인증서로 개정(안 제153조의2)

 

1) 전자서명법 개정(’20.6.9. 개정, ’21.6.10. 시행)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개정하여 여러 다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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