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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5호(2021. 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6. ~ 2021. 3. 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9 | 팩스번호 : 044-201-5587 | deoks77@korea.kr | 조회수 : 3,94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5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검사 시에 발생하는 일부 시야가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서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프트 검사 도입(별표 2)

 

1) 현재는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 핏트만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 하부 검사시에는 시야가림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허용함으로써 정확한 하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044-201-3859, fax 044-201-5587, deoks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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