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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1호(2021.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6. ~ 2021. 3. 8.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boromier@korea.kr | 조회수 : 8,3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대상 확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광역화, 지구단위계획 적용범위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일부 가설건축물 제외,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서 성장관리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2.9)하여 공포(’21.1.12)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광역-기초 지자체 배분 비율,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정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32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의 제공 및 비용 납부 등(안 제46조의2)

 

1) 지자체의 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공공시설등의 소요량 및 현재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3)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개발이익 현금납부액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안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과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함

 

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70조의12)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

 

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안 제70조의13)

 

1) 지자체의 장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주요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은 의견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지자체의 장은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보내야 함

 

4)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성장관리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 이내 변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5) 성장관리계획 결정 후 고시는 지자체의 공보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안 제70조의1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하도록 함

 

사.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지역(안 제70조의15)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함

 

아. 성장관리계획의 정비(안 제70조의16)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정비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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