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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1-24호(2021. 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6. ~ 2021. 2. 9.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469 | 팩스번호 : 042-481-2461 | lhy2994@korea.kr | 조회수 : 3,832회  

⊙통계청공고제2021-2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신남방·북방국가 통계 수집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행정자료 품질관리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비대면 전자조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국제보건분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민이전계정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개선 추진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기획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신규 통계 생산 업무 반영을 위하여 소득통계과 및 사회통계기획과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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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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