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 제2021-4호(2021.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6. ~ 2021. 2. 25. [마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   전화번호 : 02-6450-3032 | 팩스번호 : 02-6450-3024 | dhff152@korea.kr | 조회수 : 3,743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21-4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51호, ‘20. 12. 22. 공포, ’20. 12. 22.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범위 및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송부하기 위한 자료 송부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직원의 정원 조정(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직제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3조)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2)

 

라. 위원회의 직제에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6조의3)

 

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내 세월호 조사3과를 신설하고 세월호 조사1·2·3과 업무 분장 조정(안 제7조)

 

바. 법 제49조의2에 따라 추모시설에 송부하는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2조의2)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홍보담당관실(우편번호: 04535)

 

- 전화: 02-6450-3032, 팩스: 02-6450-3024

 

- 이메일: dhff152@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