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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1호(2021. 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7. ~ 2021. 3.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25 | 팩스번호 : 044-203-4762 | diana816@korea.kr | 조회수 : 4,45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환급사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는 등 환급사무를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가 가능한 석유제품의 유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

 

법 제20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 등의 사무 중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과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로 위탁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충당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위탁

 

나. 제28조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5조제3항,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

 

부과금 납부대상자의 서류 제출기관을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로 변경(안 제25조제3항)하고,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 신청(안 제27조제4항)과 한국은행의 환급금 이체 대상(안 제27조제5항) 기관을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다. 일반판매소에서 이동·배달판매할 수 있는 석유제품을 ‘등유 또는 경유’로 명확화(안 제2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diana816@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전화 044-203-5225, 044-203-4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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