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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1호(2021. 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7. ~ 2021. 3. 8.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보장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2683 | 팩스번호 : 044-202-3983 | meehak21@korea.kr | 조회수 : 3,94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1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별도 자격확인을 통해 별도 소득·재산 확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의 퇴원 전 신청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 관련 서식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meehak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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