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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15호(2021. 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7. ~ 2021. 3. 9.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yg77@korea.kr | 조회수 : 4,19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15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변경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타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가족 간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정확한 의미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여 과적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4.7. 개정, ’21.4.8. 시행)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플랫폼운송사업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번호 변경 근거 신설(안 제29조제2항 및 별표 1)

 

-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번호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표 1의 세부유형을 개정하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운수사업용세부규정으로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나.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정확한 의미 표기(안 별지 제1호)

 

- 과적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자동차등록증(제원의 유의사항란)에 표기

 

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안 별지 제2호)

 

- 가족 간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타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유의사항란 개정

 

라. 매매상사 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 표기 개선(안 제3조제1항)

 

-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0), (FAX 044-201-5587),(yg77@korea.kr)

 

- (일반우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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