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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33호(2021. 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7. ~ 2021. 2. 1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354 | 팩스번호 : 042-472-3276 | goodsong@korea.kr | 조회수 : 3,52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소상공인 재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신금융 관련 정책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홍보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소상공인 스마트화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의 사무운영직렬 1명(9급 1명)을 행정ㆍ공업ㆍ전산ㆍ통계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5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5급 1명)을 정규화하고,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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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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