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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5호(2021. 1. 28.)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8. ~ 2021. 3. 9. [마감]
  • 행정안전부 ( 주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53 | 팩스번호 : 044-204-8962 | hohoeum@korea.kr | 조회수 : 4,6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을 정하는 한편,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등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6조)

 

1) 현행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속도로 등의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다른 도로와의 연결구간은 종속구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고속도로는 현행 기초간격을 나누는 기준인 20미터의 예외로 2킬로미터 간격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현실을 반영함

 

3) 도로명에는 숫자를 1회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부르기 쉽도록 함

 

나.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 세부기준 등 마련(안 제9조부터 제13조)

 

1) 도로의 중앙 부문에 위치하는 건물등의 건물번호는 해당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양쪽에 인접한 건물등과 구분되도록 함

 

2) 시ㆍ군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소유자 등에게 고지한 경우 고지일부터 10일이내에 상세주소판을 제공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상세주소판 설치 위치는 출입문 또는 출입구로 함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안 제14조부터 제22조)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외에「도로명주소대장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개정ㆍ시행)이 별도 제정 및 시행되어 오던 것을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함

 

2) 도로명주소대장의 각종 고시일에 효력발생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함

 

라. 주소 일괄정정 신청 대상 공부의 확대(안 제23조)

 

주민이 도로명주소의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의 주소 일괄정정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그 대상 공부를 현행 4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확히 정함

 

마. 국가지점번호의 검증 방법의 마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을 위한 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점을 사용하고 현장검증의 허용오차는 2미터로 함

 

바. 사물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0조)

 

1)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때의 기준은 건물번호 부여 등의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같은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에는 중복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

 

2) 부여ㆍ변경한 사물주소는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사.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신청 서식 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hohoeum@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44-205-3553, 팩스 044-204-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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