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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6호(2021.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8. ~ 2021. 3. 9. [마감]
  • 행정안전부 ( 주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53 | 팩스번호 : 044-204-8962 | hohoeum@korea.kr | 조회수 : 4,9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용어에 맞게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의 변경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제명을 「주소정보시설규칙」으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를 “주소정보시설”로 용어를 정리함

 

나.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의 구분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표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1) 도로명판 등의 제작형식에 따른 구분 중에서 현행 판자형을 기본형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조명형 도로명판”의 유형을 전기, 태양열,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2) 기초번호판의 설치유형에 따른 구분 중에서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을 “지주등용 기초번호판”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이 사물주소 부여 대상에 해당 됨에 따라 기초번호판 설치 유형(장소)의 “승강장용 기초번호판”을 삭제함

 

3) 자율형 건물번호판 중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경우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를 가로ㆍ세로 각각 30센티미터ㆍ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지점번호판 표시사항, 제작기준 등 마련(안 제24조 및 제25조)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때 표기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별표 16)

 

2) 국가지점번호판의 모양은 사각형의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두께는 2밀리미터의 알루미늄판 강도이상의 금속으로, 표지의 재질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으로 하는 등 제작기준을 신설함

 

라. 사물주소판 표시사항, 제작기준 등 마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1) 사물주소판에는 한글과 로마자 도로명, 사물번호를 표시하되, 건물번호판과의 혼선이 없도록 시설물 유형과 사물주소의 활용방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사물주소판의 구조와 세부 규격을 새로 정함(별표 18, 별표 19)

 

2)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조 및 제작기준,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번호판을 준용하도록 함

 

3) 자율형 사물주소판은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한글 도로명과 사물번호, 시설물의 유형은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

 

마. 입체도로 등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1) 입체도로, 내부통로, 터널 등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상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바. 주소정보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hohoeum@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44-205-3553, 팩스 044-204-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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