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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8호(2021.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8. ~ 2021. 2. 9.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cjy8518@korea.kr | 조회수 : 4,843회  

⊙환경부공고제2021-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생활폐기물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각각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세먼지 저감 장비 운영 및 검ㆍ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살생물물질ㆍ제품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ㆍ지방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유역ㆍ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통합허가제도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증원하며,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기환경관리단을 각각 신설하면서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3명, 6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역ㆍ지방환경청의 정원 15명(6급 2명, 7급 5명, 8급 8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며,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연환경정책실 1개 과(통합허가제도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처 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업무 추진 인력 1명(농식품부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