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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4호(2021. 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8. ~ 2021. 3. 1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4897 | 팩스번호 : 044-201-5684 | pepsy@korea.kr | 조회수 : 5,1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절차 신설, 하자청구서류 보관 의무화, 하자보수결과 등록 및 미등록자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2.8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1.12.9 일 시행에 필요한 분쟁재정 신청ㆍ운영절차 마련, 하자보수청구서류 목록 및 보관방법, 하자보수결과 등록방법 등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의무화 및 당사자의 열람ㆍ복사권 부여(안 제45조의2ㆍ3ㆍ4)

 

1) 입주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서류 등을 보관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하자보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에게 청구내역, 하자보수결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ㆍ사용내역 등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입주자는 필요시 이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

 

3)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정절차 운영 규정 마련(안 제46조, 제48조, 제60조의2ㆍ3ㆍ4ㆍ5, 제61조)

 

1) ‘20.12.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기존 조정절차에 준하여 대표자 선정, 분과위원회 신설, 재판상 화해효력 배제, 재정서 기재사항, 하자보수 결과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재정을 위한 심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며, 재정사건에 대하여 조정분과위원회 회부를 허용하고, 기일의 통지 및 출석요구 통지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3) 재정절차를 통해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용도 확대(안 제53조)

 

1) 「주택법」 개정(’20.1.24.),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2.9.)에 따라 하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

 

2) 사건 접수ㆍ통지 송달, 민원상담 및 홍보 외에 입주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관리,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하자보수결과 통보, 하자신청서류의 보관 등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임

 

3)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하자제도의 내실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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