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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9호(2021. 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3. 10.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3 | 팩스번호 : 02-397-7341 | jhahn0202@korea.kr | 조회수 : 3,6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0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이 공포(‘20.12.22.)되어 시행 예정(’21.6.23)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탁업무기관 지정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영 제153조제1항제4의2)

 

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업무(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위탁가능)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지정(영 제154조제6항, 별표 9의3)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업무에 법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사무를 추가(영 제15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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