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22호(2021. 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2. 1. [마감]
  • 교육부 (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255 | 팩스번호 : 044-203-6485 | zenes03@korea.kr | 조회수 : 7,304회  

⊙교육부공고제2021-2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zenes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