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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9호(2021. 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3. 10.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0 | 팩스번호 : 044-201-7394 | leemari@korea.kr | 조회수 : 5,226회  

⊙환경부공고제2021-4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불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안 제35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나. 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다.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 별표 8 제2호)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 7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