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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0호(2021.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3. 10.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0 | 팩스번호 : 044-201-7394 | leemari@korea.kr | 조회수 : 5,311회  

⊙환경부공고제2021-5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매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

 

나. 민원서류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18조,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4)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행정처분을 위한 가중처분 적용시 그 적용시점, 적용기준과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 7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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