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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205호(2021.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2. 9.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dbdpbrbr@korea.kr | 조회수 : 4,42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0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 확대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국제선박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소비·유통 담당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인력 1명(4·5급 1명), 감사수요 대응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업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원산지 단속 고도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2년간 운영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2명(5급 2명)을 정규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정책실에서 수행하던 어선안전조업 상황실 운영 업무를 이관하여 해사안전국에서 상황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식품 성분분석 인력 1명(연구사 1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인력 3명(연구사 3명), 수산자원 평가인력 1명(연구사 1명), 고래류 자원조사 평가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dbdpbrbr@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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