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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1-6호(2021. 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3. 10.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팩스번호 : 02-2002-0212 | hwyoun13@mofa.go.kr | 조회수 : 4,510회  

⊙외교부공고제2021-6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자에 대한 여권(재)발급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단수여권 발급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7820호, 2021.1.5. 공포)됨에 따라, 긴급여권의 규격, 국외위법행위 종류,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ㅇ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제도 개선 등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긴급여권 신설 반영

 

1) 비전자여권으로 발급 가능 여부 명시(안 제3조제2항제1호)

 

2) 당일 발급 사유 및 발급 수수료 경감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여권 분실자 및 긴급한 사유 발생자를 삭제(안 제16조제2호 및 제3호)

 

나. 국위손상자 여권제한 기준 신설

 

1)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명시(안 제23조의2 신설)

 

2)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기간 명시(안 제23조의3 신설)

 

다. 병무 관련 여권발급 제도 개선

 

1)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의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안 제6조제2항제2호)

 

2)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3)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2호)

 

4)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에서 「병역법」상 해당자 및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대상 삭제(안 제13조)

 

라. 기타 현행 법령 미비점 보완

 

1)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 구체화(안 제3조의2)

 

2) 여권법 용어 정비로 인해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3) 수수료 면제 가능 사유 및 반환 가능 사유 명시(안 제38조)

 

4)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 조정(별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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