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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3호(2021. 2. 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 ~ 2021. 2. 9.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44-200-4185 | 팩스번호 : 044-200-4192 | ubbyhouse@korea.kr | 조회수 : 3,54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결합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기술유용 사건의 지속 증가 및 누적에 따른 사건처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21년 소요정원 책정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운영 중인 협업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ubbyhouse@korea.kr

 

- 팩스 : 044-200-41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진업 사무관(전화 (044) 200 - 4185,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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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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