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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1-14호(2021. 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 ~ 2021. 3. 15. [마감]
  • 외교부 (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21 | 팩스번호 : 02-2100-7921 | mwpark05@mofa.go.kr | 조회수 : 4,574회  

⊙외교부공고제2021-14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의 별표2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외교부장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자메이카대사관(국제해저기구(ISA) 상주대표부 겸임)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공관으로 신규 지정 필요: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2. 주요내용

 

가. 별표 2 개정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별표 2) 중 아메리카주의 우루과이란 다음에 자메이카란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나. 적용 시기

 

ㅇ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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