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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11호(2021. 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 ~ 2021. 2. 9.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parkjisu@korea.kr | 조회수 : 4,503회  

⊙법무부공고제2021-1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감찰업무 전문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노사업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 및 조사과를, 진주ㆍ포항ㆍ순천ㆍ목포교도소에 분류심사과를 신설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1:1 보호관찰ㆍ전자감독, 대체복무제도 운영, 보호외국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등 242명(5급 1명, 6급 44명, 7급 84명, 8급 72명, 9급 3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인력 중 201명(6급 39명, 7급 65명, 8급 60명, 9급 37명)을 평가 대상 인력으로 추가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관련 업무를 여성아동인권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 2110 - 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10 - 3106, 팩스 (02) 2110 - 0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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