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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4호(2021. 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 ~ 2021. 3. 1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41 | 팩스번호 : 043-870-5676 | mgkim@korea.kr | 조회수 : 5,14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하고, 파생모델등록, 인증신청 등에 활용되는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합리화 (안 별표1)

 

-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명확화를 위한 위치변경(유사품목별), 불필요한 모델구분 삭제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변경

 

나.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완화 (안 별표4, 별표5)

 

-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해서 제품사용군(전문가집단)과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수준 완화(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김명곤, 전화 :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