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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6호(2021. 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 ~ 2021. 3. 1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366 | 팩스번호 : 044-203-4769 | novel2070@korea.kr | 조회수 : 5,58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이후 3%로 고정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 조정(별표6)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20년 이후 3%로 고정된 혼합의무비율을 `30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석유정제업자의 의무혼합량을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장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novel2070@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novel20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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