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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3호(2021. 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 ~ 2021. 2. 9.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kcg8874@korea.kr | 조회수 : 3,31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21년 소요정원 검토 및 한시정원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여「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고, 구조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관서 정원 66명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통합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 장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장비관리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 소요정원 검토 결과 및 한시정원 정규화 등 평가 결과 반영 <제20조, 제22조, 제38조, 제39조, 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8, 별표10>

 

나. 부산·동해·목포해양경찰서 구조대 정원(66명)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통합<별표6>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령·부안·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팀 신설<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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