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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7호(2021. 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 ~ 2021. 3. 17. [마감]
  • 환경부 ( 물산업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7633 | 팩스번호 : 044-201-7630 | lee8071@korea.kr | 조회수 : 6,006회  

⊙환경부공고제2021-37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 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조약 제2330호, 2016.12.16. 발효, 2016.12.23. 공포)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 개도국 대상 물 관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옴.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은 2015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제7차세계물포럼」의 유치 및 개최 준비를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 물 관련 국제행사인 「대한민국국제물주간」의 사무국으로서 각 국 정부, 국제기구, 연구·학계 및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물 관리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옴.

 

더욱이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84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들 물관리 국제협력 전문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안 제25조제2항제9호)와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안 제25조제2항제16호)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협력과(전화 : 044-201-7633, FAX : 044-201-7630, 전자우편 : lee807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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