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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4호(2021. 2.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 ~ 2021. 3. 15. [마감]
  • 소방청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422 | 팩스번호 : 044-205-8748 | firegirl@korea.kr | 조회수 : 5,047회  

⊙소방청공고제2021-14호

 

「대한소방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소방청장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소방공제회의 운영 조직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임기사항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위원회 구성 중 대의원 6명을 대의원 3명과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자 3인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

 

나.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17동 62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firegirl@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22, 팩스 :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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