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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3호(2021. 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3. ~ 2021. 2. 9.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jbnno1@korea.kr | 조회수 : 4,315회  

⊙교육부공고제2021-33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21명, 조교 4명), 국립대학의 약학대학 신설, 국립대학 시설 확충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 어업 실습선 건조에 따른 관리 인력 등에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1명(9급 1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명, 사서교사3명, 영양교사 4명, 보건교사 4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국립학교설치령」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3.1.시행)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명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각 학교별 정원도 통합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 행정서기 1, 사무운영주사보 2명)을 종전의 직급(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행정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으로 환원하고, 국립학교 인력현황 및 업무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22명〔(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노무담당)〕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